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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69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89호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옥외행사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축제의 경우「공연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적용되나,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아.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자.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

 차. 중단 및 해산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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