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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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2-03-04 | 조회수 | 1991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42호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며, 유사조례와 중첩되는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의 운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는 유사조례인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와 중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 규제를 두고 있어 조례안 폐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21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jpdl200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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