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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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2-03-26 | 조회수 | 1427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43호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강원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실태조사, 예방 사업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라. 개인정보 수집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마.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jove8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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