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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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03-14 | 조회수 | 1445 | ||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7. 9. 29. 제정되어 시행중인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과 조례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미비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문화콘텐츠산업 판매촉진 지원을 규정하고,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홍보활동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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