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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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6-01-15 | 조회수 | 2088 | ||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와 시·군정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사·공단 임직원의 비위 제보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였고, ○ 도민감사관의 임기에서 연임 제한이 없으므로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위 제보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 확대(안 제2조) 나. 해당 지역에 읍·면·동을 삽입하여 조문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다. 도민감사관의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가능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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