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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119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85호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 방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명기구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빛공해 관리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조명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및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마. 빛조명기구 정비 지원 및 빛공해방지 우수 포상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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