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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139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5호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의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원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규정(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
  다.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시행(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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