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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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2-06-08 | 조회수 | 2214 | ||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학교급식법」, 「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강원도내 학교 등에 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조례 목적 및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도지사는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9월말까지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며, 지원계획 수립 전에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함(안 제3조) ○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으로 하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지원 규모 및 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제7조) ○ 도지사는「강원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함(안 부칙 제1조·제2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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