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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03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0호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고 등 상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회사원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함. 
  나. 안전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의 자부담 비용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부담감과 보험가입 필요성의 인식 부재, 보상여부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상태임.
  다. 따라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통해 농어업인의 사회적안전망 구축ㆍ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자연재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자연재해로부터’를 삭제(안 제6조제1항 본문)
  나.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3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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