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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05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1호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4조).
  나.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5조).
  다.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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