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03-26 조회수 155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49호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학생 행복 증진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행복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기본원칙,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행복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 재정지원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ssj7783@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