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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03-26 조회수 172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50호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사무를 도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추가 (안 제4조)

나. 위원의 위촉ㆍ해촉 권한을 위원장에서 도지사로 수정 (안 제4조 및 제6조)

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해석과 운용에 혼란이 없도록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안 제4조)

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협의회 사무를 도에서 주관하도록 간사에 관한 규정을 수정 (안 제8조)

마. 위원 제척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정하고, 위원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9조의2)

바.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1조)

사.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 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안 제12조)

아.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수정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chanhojj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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