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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6-01-20 조회수 311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9호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에 헌신ㆍ봉사하는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연합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는 안전시책 관련 홍보사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지원을 받으려는 도연합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도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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