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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272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7호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민들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는 기초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험시설”이 건립되는 경우 도지사는 건립비용 및 교육사업 수행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강원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체험시설”을 이용한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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