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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118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80호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문학 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나. 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등(안 제3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6조)
  라. 등록문학관에 대한 지원(안 제9조)
  마. 문학 진흥 지원(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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