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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188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66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용어의 중복과 약칭의 정비, 자구수정 등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 제목 수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중복 용어 수정 및 약칭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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