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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176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69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의 갈등이 증가할 것에 대비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심의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협의결과문,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아.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공공갈등관리 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자. 시ㆍ군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 공공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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