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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12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9호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도민의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및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강원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의 설치·기능·구성 등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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