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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의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닉네임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542

도의회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05년 당초예산을 예결특위가 삭감한 것은 부활시키고 삭감하지 않은 것은 삭감하여 상임위 중심의 의회기능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전,현직의원들의 모임인 친목단체인 의정회가 의정사 편찬에 이어 신문발행 사업을 한다며 약 2억5천의 예산계획을 도 본청에 이어 심지어 도교육청에 까지 예산을 요구해 세운 4천만원의 교육청 예산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교사위가 삭감했다.

그런데 의정회 신문발행사업이 상임위 결정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가. 설사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우선 도에서 일차확보한 1억원이 있으므로 교사위가 삭감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데도 어떤 신문을 만들려고 굳이 교사위 결정까지도 무시해야만 했는가.

예결특위에는 교사위원장, 부위원장(교사위 부위원장은 예결특위원장 겸직) 계수조정위원등이 소속되어 있는데도 그런 결정을 만들어 낸다면 앞으로 교사위원장이 중심이 되는 상임위 활동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차수 변경에 심야회의를 하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만정일치로 결정해도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면  위원회가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친목 단체가 무슨 의회신문을 만든다고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을 수억이나 쓰려고 하는가. 더구나 학교예산은 성격도 틀리고 여유도 없는데 교육청 예산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가 ,이렇게 되면 교육청의 교육위 의정회도 신문을 만든다고 강원도 본청에 요구하면 예산을 세워주어야 하는가. 의회와 의원을 홍보하는 신문을 만든다는데 강원도 교육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내용을  홍보한단 말인가.

의정회에 신문발행의 전문성을 가진 특수한 기능을 사람이 있단 말인가. 과거 도의회에서도 약간의 예산으로 소식지를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폐기한 신문사업을 수억을 들여 왜  만들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그래 강원도 2005 당초예산안에 기획행정위에 세워 놓은 1억원으로는 도저히 신문을 만들수 없단 말인가. 의정회는 2억5천의 당초 신문발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당성을 밝혀 보라.

친목단체는 친목도모만 하면 된다. 친목단체가 사업을 억지로 만들어 하려는 의도는 정당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운영비를 법적으로 주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편법으로 사업을 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기 쉽다.

타 시,도의정회가 의원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편법내지 탈법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쓰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환수 조치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의정회에 관계하는 직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위원들이 이러한 판단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결된 상임위 의사가 무시되는 도의회, 이래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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