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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국민의 편익보호...
닉네임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290
수사권조정
3만불 시대를 지향하는 현재
혁신과 개혁을 통하여 사회 모든 분야가 활발하게 진화하고 있음에도 전근대적인 수사구조는 그 소수의 기득권세력에 의하여 보존되도록 수성의 기반을 굳히고 있으므로 그 폐해를 이루 말할 수 없다할 것인므로 반드시 수사권은 , 수사구조는 수정되어야 하며 이렇게 하여 국민의 편익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개의 행정기관이 수사권이라는 이상스런 구조에서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고 경찰권 행사의 통제라는 미명하에 검찰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위력을 떨치고 있으며 이는 두번수사를 받게되는 국민의 불편만을 최대화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불편하기 않고 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선진사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형사소송법제195조제196조를 개정하여 경찰의 수사개시권, 수사주체권을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협력하는 관계의 유지는 경찰의 이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국민, 사법체계, 적게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특별사법경찰관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경찰에게로의 수사권 조정은 이뤄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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