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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
닉네임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444
 

성      명      서

                    우 220-939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22-6번지, 

                             ☏ 033-743-4290,  FAX 743-4251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부회장 이 종 용  

       

        1.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시군협의회장단에서, 지난 9월 8일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획일적인 규제를 탈피하고, 단위학교별로 지역실정 및 학교특성에 따라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방과 후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도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10,037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함께 전달한 우리의 주장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도교육청은 그동안 개인적인 면담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질의를 통한 답변서에서, 4월30일 전교조강원지부와의 합의서에 의한, 0교시와 보충․자율학습에 대하여, ‘합의’는 법률로 정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각급학교에 전달한 공문은 단순한 지시사항이 아니고,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전교조강원지부와의 합의사항의 불이행을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보충학습과 관련한 합의서가 법적효력이 없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각급 일선학교장에게 알려, 보충학습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단위학교별로 따져 물으면, 학교별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어물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공식 답변도 하지 못하고, 명쾌한 해결방법도 없는 기자회견을 빌어, 시급히 여론이나 봉합하려는 것은, 다시 한번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것은 0교시와 보충․자율학습의 금지 및 제한이, 전교조와의 합의라는 미명 아래,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채, 소신 없는 정치꾼처럼 교육은 뒷전이고 이곳저곳 눈치나 보려는 것은 아닌지, 계획적인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서 비롯한, 독선적인 판단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합의’는 법률로 정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강제성이 없다고 해놓고, 또다시 말을 바꿔, 전교조강원지부와 합의(2004.4.30)이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결의(2004.4.20)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은 도교육청이 말로만 학력향상을 외치면서, 스스로 0교시 및 보충․자율학습을 폐지시키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4. 이와 같이 기회주의에 빠져, 관련법과 규정, 그리고 정부의 2.17사교육비경감대책 마저 외면하고,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을 망각한 채, 법적효력도 없는 시도교육감결의사항과 전교조강원지부와의 합의서만을 맹종하려는, 도교육청의 무분별하고, 신뢰성 없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결의사항과 합의서 등을 내세워, 획일적이고 권위 주위적으로 일선학교를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의 신종 교육정책을 양산하는, 이러한 도교육청의 법 따로, 현실 따로, 합의서 따로 식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수수방관하는 등, 학생들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계속 눈치나 보려한다면, 우리운영위원들과 학부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5. 우리는, 학력향상과 관련된 교육정책의 추진에 있어, 일부 교원단체의 무조건적 반대에도 용납할 수 없다. 전교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교육 관행을 척결하는 등, 우리 교육계의 자정을 자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 구성원 전체의 자율성 및 자발성에 따른 비판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나친 자기 확신적 교육 철학만으로, 유연성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지엽적인 합의서로 강원교육공동체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학력향상 방안마련을 위해, 다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한다.


        6. 우리는, 이러한 강원교육의 갈등의혹과 학력향상 방안의 사안별 세부방침을, 도교육청이 스스로 밝혀줄 것과, 화해와 협력으로 강원교육공동체가 합심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치기능을 강화시켜, 학교가 처한 특성과 실정에 따라, 나름대로 보충학습 등의 학력제고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으며, 하루속히 필요에 따른 보충학습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① 관련규정에 의한 보충․자율학습 자유화, ② 고교 모의고사 실시 규제 철폐, ③ 초․중학교 학력평가 확대실시 후 자료공개 등, 학력향상의지가 담긴, 공식적인 도교육청의 답변과 이행을 촉구하며,  또한, 오늘 이후에도 공식답변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강력한 항의방문을, 매월 1~2회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다음 항의방문일정은 10월 20일 오후2시에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밝혀둔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2 0 0 4 년   1 0 월   5 일


강 원 도 학 교 운 영 위 원 장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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