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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취소된 유치원강사의 정교사화가 과제"
닉네임 유치원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442

 

"해임취소된 유치원강사의 정교사화가 과제"

 

도교육청, 유치원전임강사 해임결정 취소 발표..차후 대책논란  

<속보>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28명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들에 대해 2005년 2월 28일자로 해임키로 한 결정내용을 취소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지성배)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전임강사의 채용대책과 관련, 해임을 취소키로 했으며 구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사회위원회와 도교육청, 전임강사 대표 3명은 9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15일까지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훈 의원(강릉.한나라당)은 “정규교사화된 것은 아니지만 실직 위기라는 급한불은 끈 셈”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정규교사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즉 실직위기는 면했지만 전임강사들이 원하는 바대로 정규교사화되기 위해선 또다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조광희 교육국장이 “신분보장은 됐지만 매년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표현을 써 전임강사를 기간제계약교사로 인정하고 유지할 뜻을 비춰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정규교사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오원일 의원(동해.한나라당)은 “3년이상의 연구 및 근무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선 채용이 가능하다”는 교육공무원법을 들어 정규교사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고수정 의원(비례.민주노동당)은 “단순히 해임취소만 한다면 해임하거나 ‘임용고시를 통한 채용’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을 수 있어 의미가 없다”며 “종일반 유치원이 51개 학급밖에 되지 않아 종일반을 확대해야 하는 등 정규교사를 증원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정원을 확보해 전임강사를 정규교사화해야 한다”며 정규교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웹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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