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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임시회) 집회공고 안내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06-04-13 조회수 626
제16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안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기남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6회 강원도의회(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합니다.

 1. 집회공고 개요 
가. 집회일시 : 2006. 4. 18(화) 16 : 00
나. 집회장소 : 강원도의회 의사당
 다. 공고일자 : 2006. 4. 10(강원도의회 공고판)

 2. 기타 공지사항
 가. 회기(안) 2006. 4. 18 ~ 4. 24(7일간) 
나. 집회이유 : 200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당면안건 처리 등
※ 의정대표협의회: 4월 12일(화) ; 14:00
의회운영위원회 : 4월 12일(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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