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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재검토요구성명서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04-08-09 조회수 537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재검토 요구」

성 명 서



 강원도는 80%가 넘는 산림과 수도권 상수원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보호시설지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은 낙후되고 도민들도 이를 숙명처럼 여기면서 살아 왔다.
 
그러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청정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는 동북아 중심시대를 맞아 그 가치와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낙후의 오명을 벗고 희망찬 미래의 강원도개발을 위해 막 출발점에 선 도민들은 광역 그린벨트인 백두대간보호법이란 족쇄 앞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서 개발이 규제되는 면적은 2,142㎢로 도 전체 면적의 19%에 해당하며, 특히 태백시를 비롯한 백두대간축 12개 시군은 시군 전체면적의 20∼50%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면적이 규제를 받는다.
 
또한 상당수의 농경지와 자연부락도 포함되며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 추진중이던 각종 개발사업과 관광진흥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추진되던 지역개발사업 마저도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토의 허파이며 인간의 척추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훌륭한 자산으로 물려주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우리 도민들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이 백두대간을 지키며 살아가는 도민들만 희생을 강요받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도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벼량끝에선 참담함을 느끼며, 생존권의 위협과 재산권의 침해, 지역 공동화가 불보듯이 뻔한 현실 앞에서 분노하며 절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말살하고 낙후된 강원도 개발에 이중 삼중의 규제가 되는 백두대간보호법의 전면 재검토를 200만 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보호지역 지정범위를 전면 재조정 축소하여 핵심구역만 지정관리하고 자연부 사유지도 지정범위에서 제외

 1.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과 관광진흥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추진되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은 보호지역에서 제외 

1. 백두대간보호법 적용에 따른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보상책은 정부 정책사업의 피해보상 수준에 준하는 대책 마련 

도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상기 요구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도민적 차원에서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 8. 3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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