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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903

공고 제2023 - 7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1.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다른 기관명칭 변경
 2.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2일
 3.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13년 6월 12일
 4. 등록공인 및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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