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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특수지해제안을철회관련성명서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04-05-27 조회수 508
성 명 서

 - 강원도 폐광지역 특수지 해제안을 철회하라 -
 


중앙인사위원회는 본도 태백, 삼척, 정선 등 폐광지역을 관련법에 의한 특수지에서 해제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폐광지역의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조정안을 통보해 왔다.

이는 동 지역에 근무하는 36개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여타 공공기관에 대한 혜택을 차단함은 물론, 주민들의 수업료․급식비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우수교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지역의 낙후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금번 폐광지역 특수지 해제안은 강원도 태백, 삼척, 정선 등 폐광지역의 열악한 교통망과 지역의 낙후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강원도민은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그러므로, 중앙인사위원회는 본 폐광지역 특수지 해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폐광지역의 주요 접근교통망인 38번 국도의 완공과 폐광지역의 지역경제가 회생될 때까지 동 지역을 특수지로 존치 시킬 것을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 5. 25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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