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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강원도의회(임시회)집회공고안내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04-10-01 조회수 582
제15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안내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규화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53회 강원도의회(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공고합니다.

 1. 집회공고 개요 
가. 집회일시 : 2004. 10. 11(월요일) 15 : 00
나. 집회장소 : 강원도의회 의사당
 다. 공고일자(장소) : 2004. 10. 2(강원도의회 게시판)

 2. 기타 공지사항
 가. 회기(안) 2004. 10. 11 ~ 10. 22(12일간) 
나. 집회이유 : 2004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및 일반안건 처리 등 
※ 의정대표협의회: 10월 11일(월) ; 13:30
의회운영위원회(1차) : 10월 11일(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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