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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선언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03-01-30 조회수 462


- 2003년도 강원도의회 의원총회 결의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선언
 



 


우리 인류는 역사를 통하여 수 많은 정치제도를 채택하여 왔으나, 그런 과정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는 민주주의제도이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공은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서 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지식과 정보가 힘의 원천인 21세기는 중앙집권적인 정치형태로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한국의 지방자치는  형식적인 자치이고, 한국의 지방은 불평등한 구조속에서 날로 뒤떨어져 가는 퇴행을 거듭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것을 다시금 밝히고자 한다.

 

  지방의 분권화와 분산화는 21세기의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의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때, 그동안 정치의 중앙 집중화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불균형에서 비롯된 지방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지극히 미흡했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전면자치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는 있으나 지방정부는 없는 실정이고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는 더욱 열악한 여건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를 한다면서도,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하고 보좌관이나 후원회제도는 물론, 지방자치 입법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제반 의정활동 과정에서 강력한 견제와 비판 및 정책제시 기능을 다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그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회의원 일동은 2003년도 의원총회에 즈음하여 21세기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진작시켜 나갈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출범하는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자 한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진정한 지방분권화와 그 핵심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활의 정상화를 포함한 관련 법· 제도의 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의 사항이 적극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특별행정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재정권· 조직권·  행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극복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전을 포함한 지방경제발전과 지방인재육성 등에 관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한다.

 

  3. 완전한 전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경찰자치와 교육자치를 조속히 실현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개혁추진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

 

  4.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정상화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전문직화하고 보좌관제와 후원회제도,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한다.   

  

                                         200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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