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반대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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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01-12-24 | 조회수 | 503 |
<p align="center" ><font face="궁서" size="3" color="blue"><b>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에서의 대규모 관광·레져단지 <br> 허용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반대 <br> 성 명 서</b></font></p> <p ><font face="궁서" size="3"> 최근 정부는 수도권내 관광지 조성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내에서도 대규모 관광·레져시설을 조성·설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font></p> <p ><font face="궁서" size="3"> 본 사안은 1999년에도 거론되어, 비수도권의 자치단체 및 지방언론 등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던 것이나, 이번에 또다시 50만㎡이상 면적에 대하여 무제한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니,<br>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font></p> <p ><font face="궁서" size="3">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지난 18년간 일관되게 시행되어 왔으나,</font></p> <p ><font face="궁서" size="3"> 이제,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 관광·레져시설을 상한규정도 없이 무제한 허용하려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기조에 배치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font></p> <p ><font face="궁서" size="3"> 금번에 다시 제기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전에 추진하려던 조항보다도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내용으로서,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에 크게 어긋남은 물론, 보편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지역간 첨예한 대립으로,</font></p> <p ><font face="궁서" size="3"> 이미 개정의도가 무산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도 안되어 개정을 시도하려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정부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font></p> <p ><font face="궁서" size="3"> 그간 집중된 인구와 산업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므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수도권에 반하여, 우리 강원도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도립공원 등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 왔음에도,</font></p> <p ><font face="궁서" size="3"> 정부에서는 '99년에 한차례 시행령 개정을 시도한 이래 지난해에는 공장총량제 완화, 올해에는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추진,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대규모 위락단지 허용 추진 등</font></p> <p ><font face="궁서" size="3"> 수도권 주민만 살리고, 비수도권 주민은 수도권 주민을 위해 희생하라는 식의 편향적 정책에 촉각이 날카로워진 도민들의 대정부 투쟁 등 대응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font></p> <p ><font face="궁서" size="3"> <br>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도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이를 대표하여,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에서의 대규모 관광· 레져단지 허용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font></p> <p ><font face="궁서" size="3"> 만일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정작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font></p> <p align="center" ><font face="궁서" size="3"><br> 2001. 12. 24</font></p> <p align="center" ><font face="궁서" size="3">강원도의회 의원 일동</font></p> <p ><font face="궁서" size="3"> </fon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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