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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의건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03-03-27 조회수 487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의건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

■ 명 칭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목적 및 직무범위 : 참여정부에서 주창한 지방분권정책이 지방의회기능의

정상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시 ·도의회와 연대 등

도의회 차원의 대책 추진


■ 구성(안) : 9명(각 상임위원별 2명으로 하되 업무기능상 기행위 1명 추가)

위원회별

인원

정당 · 소속

한나라당

민주당

무소속

9명

7

1

1

기획행정위원회

3

송영집

이병선

박주선

-

교육사회위원회

2

유호순

지성배

-

-

산업경제위원회

2

김종훈

지강열

-

-

관광건설위원회

2

최대화

-

김수철

■ 구성절차 및 방법 :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 제안

⇒ 의장이 본회의에서 특위위원 추천 의결

■ 존속기간 : 특위 구성일부터 1년간

■ 특위업무보조 : 기획행정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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