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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의건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
■ 명 칭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목적 및 직무범위 : 참여정부에서 주창한 지방분권정책이 지방의회기능의
정상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시 ·도의회와 연대 등
도의회 차원의 대책 추진
■ 구성(안) : 9명(각 상임위원별 2명으로 하되 업무기능상 기행위 1명 추가)
위원회별
인원
정당 · 소속
한나라당
민주당
무소속
계
9명
7
1
기획행정위원회
3
송영집
이병선
박주선
-
교육사회위원회
2
유호순
지성배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훈
지강열
관광건설위원회
최대화
김수철
■ 구성절차 및 방법 :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 제안
⇒ 의장이 본회의에서 특위위원 추천 의결
■ 존속기간 : 특위 구성일부터 1년간
■ 특위업무보조 : 기획행정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