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인터넷민원

인터넷민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님들의 의견 듣도 싶고, 문제 해결 능력 보고싶습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22-10-14 조회수 581
저는 올해 초인 1월 6일까지 홍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단장을 지냈고, 사임 후 전라북도 남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홍천군청에 사임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는 홍천과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홍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단장이라며, 고용노동부,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관리감독 및 주무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홍천군청은 제가 1월초에 사임했는데 거의 연말이 다되어가는 시점까지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처음에는 저를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전후 상황을 설명하니 현 이사진을 피고발인으로 바꿔 일을 처리하는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홍천세무서와 홍천 건강보험공단은 제가 그 기관들의 여러 직원들과 여러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적 대표니 어쩔수 없다고 제가 직접 군청 공무원들을 들들 볶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독촉장을 보면 압류, 강제징수, 병원 진료 제한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홍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제가 단장으로 있을때 우수 사례로 언급(2021년 8월 강원도청 중간 평가)될 정도로 잘 진행되던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1월 6일 그만 둔 이후로 군청에서 이강목씨를 추진단 단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 문제들이 발생하여, 인건비 및 퇴직금 체불, 세금 미납, 4대보험 미납, 사업비 미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강목씨는 쏙 빠지고 엉뚱하게 제가 아직도 법적 대표라고 제게 전화 및 독촉장 등의 문서가 날라오고 해결을 못하면 압류, 강제징수, 병원 진료 제한 등으로 저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홍천군청 홈페이지 "군수와의 대화방", 중앙정부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처리 요청 기한 1개월째인 10월 22일까지 이 일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 일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홍천군청의 김종한, 이영신, 최종환, 전연재, 용지현, 허필홍 전 군수, 신영재 현 군수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홍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기존 일하던 직원들이 모두 그만둔 상태여서 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 책임 기관이고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는 홍천군청의 공무원들은 여전히 추진단과 농민들에게 일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일들의 유일한 해결 주체는 홍천군청입니다. 홍천군청에서 이와 관련한 일들을 서둘러 제대로 처리해서 홍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들이 해결되고, 홍천군청을 믿고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해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사업의 정상화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2210-001996)에 대하여 홍천군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보실 수 있게 아래에 복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청의 중앙정부를 기만하고 민원인을 우롱하는 2022-10-13 국민신문고 홍천군 답변에 대한 반박문을 올리니 제대로 일처리가 되어 제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들이 해결되고, 홍천군청을 믿고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해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사업의 정상화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0199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사임하시고 추진단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홍천군에서는 추진단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추진단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4대보험 등이 체납되었으며, 현재 급여 미지급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천군청에서 현 사회적협동조합 임원들과 협의가 전혀 없이 이강목씨를 단장으로 임명해 이강목씨가 맘대로 집행을 해 현 사회적협동조합 임원들이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너무 힘들어 모두 그만두었고, 홍천군청에서 자금 집행을 못하게 정지시켰다고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홍천군청이 잘못한 이 부분을 인정해서 현 사회적협동조합 임원들 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추진단에 일할 직원들도 없고, 현 사회적협동조합 임원들이 지급하고 싶어도 홍천군청에서 자금 집행을 못하게 정지시켜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홍천군에서는 추진단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추진단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4대보험 등이 체납되었으며”라고 나옵니다. 아래 사항을 조사해 확인해주세요. ① 홍천군에서는 추진단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한 문서가 있는지? ② 만약 문서가 있다면 지급할 것을 요청한 그 시점에 추진단에 그 일을 처리할 직원이 1명이라도 있었는지? 책임있는 결재권자가 있었는지? ③ 만약 문서가 있다면 지급할 것을 요청한 그 시점과 현재 시점 사이에 홍천군청에서 자금 집행을 못하게 정지시켜놓았는지 여부? ④ 홍천군청은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남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라. 보험공단 및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등기상 대표가 귀하로 되어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퇴직한 직원에게 근로자분이라도 납부 가능한지 문의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우선 대납하고 추진단이 정상화되었을 때 “대납금 정산”으로 처리하라고 제가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홍천군청 최종환 계장이 추진단 (전)사무국장에게 "제가라도 납부를 하고 싶은데 고지서나 독촉장이 제 이름으로 안되어 있어서 납부를 못합니다."고 하였다고 하여 알려준 것입니다. 고지서나 독촉장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 등에 그 누구라도(홍천군청이든, 관련 책임자들이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에 아무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대표가 귀하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화가 납니다. 저는 1월 6일까지 일하고 사임 후 멀리 전북 남원으로 이사했고 홍천군청에 사임서를 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임서가 아니고, 홍천군청 최종환 계장이 작성해 저에게 보내준 사임서 양식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 이름을 쓰고 서명 날인 후 홍천군청으로 “등기우편”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 현재에도 제가 대표로 되어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법인에서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며, 임원의 변경등기는 홍천군의 권한 밖의 일이므로, 현 법인 임원과 협의를 통해 등기를 정리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홍천군청 최종환 계장이 작성해 저에게 보내준 사임서 양식에 제 이름을 쓰고 서명 날인 후 홍천군청으로 등기우편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위 업무를 홍천군청이 처리해야 합니까? 사임하고 멀리 떠나 내부적인 업무를 볼 수도 없는 제가 처리해야 합니까? 지금 홍천군청이 할 일을 저보고 처리하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나중에 본인이 사임하고도 본인이 근무했던 관청 내부에 다시 들어가 본인이 그 일들을 처리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괘변으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천군청 공무원들과 많은 통화를 하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되니 빨리 처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고 이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10-13국민신문고 홍천군 답변) 답변일 2022-10-13 17:48:0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홍천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0199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우선 홍천군에서 위탁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귀하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 홍천군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이사장직을 그만 두었으나 아직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남아 있음에 따라 귀하께 독촉 고지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해결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다. 귀하께서 사임하시고 추진단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홍천군에서는 추진단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추진단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4대보험 등이 체납되었으며, 현재 급여 미지급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보험공단 및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내용을 설명 하였으나 등기상 대표가 귀하로 되어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퇴직한 직원에게 근로자분이라도 납부 가능한지 문의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법인에서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며, 임원의 변경등기는 홍천군의 권한 밖의 일이므로, 현 법인 임원과 협의를 통해 등기를 정리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조합원이 총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 여러 이유로 귀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 마을공동체담당(☎430-26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부일 2022-11-03 회부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처리일 2022-11-18

평소 강원의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해당 소관부서(강원도 농정과)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 검토결과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총회의결 후 등기변경 필요 》

 

진정민원의 내용은 민원인이 홍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단장직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등기상 대표가 변경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 등 조속한 변경을 원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만,

 

□ 홍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써 임원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 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총회의 의결 후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홍천군에서 이를 임의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 현재 홍천군은 「사회적협동조합 홍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20년에 체결한 위·수탁 계약을 위탁사업 미이행 등의 사유로 해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 향후 강원도는 ’홍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홉 재배 등 참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홍천군 특화산업 활성화로 자립적 성장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강원도의회로 문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특수학급 정원초과는 법정효력도 없나요?
이전글 특별자치도 강원도에 바란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