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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안"성적지향"문구삭제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3-09 조회수 635

조례안에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이 있지만,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때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삽입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몰랐기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2007년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이 추진될 때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서 결국 법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성적지향이 포함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분이 압도적인 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국민이 조례안에 동성애가 차별금지사유로 삽입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조례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 조례안 제3조에 있는 인권보장원칙에 따라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되지만 오히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이 제한되고 금지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사유로는 모든 국민이 정상이라고 공감하는 것만을 포함해야 하며, 동성애와 같이 윤리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차별로 금지되기에 역차별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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