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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학교운동부경기지도자 수당 신설 요청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51

□ 본 진정(민원)에 대하여 소관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첩하여 회신 받은 결과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는 임용기관(도교육청, 도체육회, 지자체, 학교장)의 지도자에 따라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맟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이 다르며,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185명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임금) 협약서에 따라 1년의 임금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 지도가 업무이므로 별도의 지도수당 신설 및 종목별 차등을 두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도체육회, 지자체 및 학교장 계약 소속 지도자의 임금은 도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장학사 박인기(☎ 033-258-537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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