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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창옥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3-08 조회수 851

강원도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주세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5조와 제40조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이란 문구에 의해 성적지향(동성애)이 간접적으로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었습니다

삭제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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