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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학교인권조례안에서 동성애를 삭제해주십시오
작성자 함○○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600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주세요. 조례안의 제5조와 제40조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이란 문구에 의해 성적지향(동성애)이 간접적으로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포함하기에, 조례안에 의해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고,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동성애단체를 만들어 공개모집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습니다.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학교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시간에 동성애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줌으로써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안이 발효되면, 동성애자의 권리는 보장되지만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받습니다. 동성애자가 친구에게 동성애유혹을 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없기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계속 동성애유혹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교사가 수업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며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하기에, 청소년에게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모든 사람은 동성애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생기고, 언젠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 조례안 제3조에 있는 인권보장원칙에 따라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됩니다.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입니다. 현 조례안이 시행될 때에 많은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며,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폐기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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