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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조례안 성적지향(동성애) 삭제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안○○ 작성일 2013-03-08 조회수 544
강원도의회에서 심의할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성적지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례안의 제5조와 제40조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를 비롯한’ 이란 문구에 의해서 성적지향(동성애)이 간접적으로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성적지향, 임신 또는 출산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2013년 입법예고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와 제40조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이라는 문구로 바꿈으로써, 성적지향을 교직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간접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성적지향(동성애)을 끝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의견과 상반되게 동성애를 꼭 조례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의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서구 사회의 잘못된 풍조를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따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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