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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작성자 강○○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918
시,지자체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민원 제기 입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 월 5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지체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강원도 지역에는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65세 나이 제한을 걸어 두어서 시에서 지급 하고 있는 지원 금액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 해서 받지 못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군대를 갔다오고 국가 심의에서도 인정 받은 국가유공자인데도 강원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인정 받으려면 65세이상 지나야 국가유공로 인정 받아야 하는겁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국가유공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복지를 안만들었으면 할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받을 수 있음에도 지역간의 차이가 있으면 누구라도 할말은 할거라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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