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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 인권조례안을 개정, 폐지해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3-09 조회수 665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안속에 있는 성적지향을 삭제해주세요~

이것은 동성애자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현 조례안 제3조에 있는 인권보장원칙에 따라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됩니다.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에서입니다. 현 조례안이 시행될 때에 많은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며,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폐기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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