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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터널개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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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8-05-10 | 조회수 | 1097 | ||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국도56호선 지촌-사내 도로건설공사」 노선을 전면 변경하십시오!
강원도 춘천시민들이 드리는 간곡한 요청이며, 경고입니다.
국도56호선 지촌~사내간 도로건설공사는 제4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주)극동엔지니어링에서 설계 및 노선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 당초 노선(안)으로 군부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부족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하게되어 구간이 2차 변경되었는데,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서부터 시작되는 구간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 만약 현 계획대로 터널 공사가 진행된다면 터널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민가는 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이 터널 공사 계획을 통보받은 이후 인근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십여 년 이상 피땀으로 가꿔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현 계획 중인 터널 진입 구간은 지난 몇 년간 도보로 길을 건너던 주민들이 차에 치여 사망한 수 차례의 교통사망사건이 발생하였던 자리입니다. 현 계획 중인 구간은 주민들이 도보로 다니는 동선이 가장 많은 초등학교, 우체국 등이 위치한 면 중심 소재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에서 300m 이내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지촌초등학교에서 300m 거리에 교통량이 많은 터널을 뚫겠다고 계획하고 있다니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해당 민가주민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주관리청 담당자에게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공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을 군부대 시설물 보다 못하게 여기는 국토부 관계자와
국가에서 내린 일이라 자기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춘천시 관계자에게
대한민국의 강원도민으로서 참으로 분개할 일입니다.
오래된 도로를 보완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감사하고 필요로 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기가 살고 있던 집과 땅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됩니다.
군부대 시설물 이격거리는 변경사유가 되고
강원도민의 민가 이격거리는 변경사유가 될수없는겁니까?
가장 중요한건 국민의, 도민의,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터널 공사 구간을 반드시 변경하시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형식적인 답변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는 필요없습니다.
현 계획을 변경하고, 면 중심 소재지에서 벗어난 구간으로 계획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대법원 또한 이와 관련한 분쟁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터널 공사 구간을 반드시 변경하시기를 촉구합니다!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역주민 일동 -
(박은빈 외 47명
이인화, 황형근, 김갑권, 송병길, 전성문, 신상철, 이동영, 김순숙, 이정자, 이원학, 정희주, 백길순, 황보학실, 김은옥,, 서순희, 홍금석, 김수열, 원종상, 정유철, 송병문, 송병영, 이선규, 박용숙, 송명희, 한동순, 김애리, 정명란, 서미옥, 박문한, 오명희, 정문자, 최복희, 황원중, 신은섭, 구순희, 김창기, 송명숙, 박철호, 송지식, 김명희, 박종수, 박정례, 박복순, 이춘래, 박우빈, 박주대, 송명자)
서명은 현재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주장을 뒷받침하는 터널공사 주민피해 사례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터널 공사 주민 피해 사례
[밀착카메라] 터널 뚫다 집 무너질라…불안한 주민들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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