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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터널개발계획
작성자 박○○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1097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국도56호선 지촌-사내 도로건설공사」 노선을 전면 변경하십시오! 강원도 춘천시민들이 드리는 간곡한 요청이며, 경고입니다. 국도56호선 지촌~사내간 도로건설공사는 제4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주)극동엔지니어링에서 설계 및 노선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 당초 노선(안)으로 군부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부족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하게되어 구간이 2차 변경되었는데,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서부터 시작되는 구간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 만약 현 계획대로 터널 공사가 진행된다면 터널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민가는 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이 터널 공사 계획을 통보받은 이후 인근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십여 년 이상 피땀으로 가꿔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현 계획 중인 터널 진입 구간은 지난 몇 년간 도보로 길을 건너던 주민들이 차에 치여 사망한 수 차례의 교통사망사건이 발생하였던 자리입니다. 현 계획 중인 구간은 주민들이 도보로 다니는 동선이 가장 많은 초등학교, 우체국 등이 위치한 면 중심 소재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에서 300m 이내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지촌초등학교에서 300m 거리에 교통량이 많은 터널을 뚫겠다고 계획하고 있다니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해당 민가주민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주관리청 담당자에게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공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을 군부대 시설물 보다 못하게 여기는 국토부 관계자와 국가에서 내린 일이라 자기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춘천시 관계자에게 대한민국의 강원도민으로서 참으로 분개할 일입니다. 오래된 도로를 보완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감사하고 필요로 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기가 살고 있던 집과 땅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됩니다. 군부대 시설물 이격거리는 변경사유가 되고 강원도민의 민가 이격거리는 변경사유가 될수없는겁니까? 가장 중요한건 국민의, 도민의,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터널 공사 구간을 반드시 변경하시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형식적인 답변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는 필요없습니다. 현 계획을 변경하고, 면 중심 소재지에서 벗어난 구간으로 계획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대법원 또한 이와 관련한 분쟁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터널 공사 구간을 반드시 변경하시기를 촉구합니다!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역주민 일동 - (박은빈 외 47명 이인화, 황형근, 김갑권, 송병길, 전성문, 신상철, 이동영, 김순숙, 이정자, 이원학, 정희주, 백길순, 황보학실, 김은옥,, 서순희, 홍금석, 김수열, 원종상, 정유철, 송병문, 송병영, 이선규, 박용숙, 송명희, 한동순, 김애리, 정명란, 서미옥, 박문한, 오명희, 정문자, 최복희, 황원중, 신은섭, 구순희, 김창기, 송명숙, 박철호, 송지식, 김명희, 박종수, 박정례, 박복순, 이춘래, 박우빈, 박주대, 송명자) 서명은 현재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주장을 뒷받침하는 터널공사 주민피해 사례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터널 공사 주민 피해 사례 [밀착카메라] 터널 뚫다 집 무너질라…불안한 주민들 2018-03-20 http://news.jtbc.joins.com/html/665/NB11605665.html 마을 입구 도로가 갈라졌고 집앞 담벼락도 무너질 듯 위태 [조영삼/마을 주민 : 우리 마을이 폭격에 맞아서 흔들리나 보다. 땅에서 올라오는 천둥 느낌이 들었어요. 온 산이 흔들릴 정도였거든요.] 소유산·사산…국도건설 소음·진동 피해 호소 축산농가들2018-03-26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plan/PLN/SRS/288169/view[희망취재] 국도건설 소음·진동 피해 호소 축산농가들<경남 고성> 소 유산·사산 등 이상 증세…축사·창고 균열도 회화면 삼덕리 치명마을 인근 고성~마산간 도로공사 한창 터널 발파작업 후 피해 잇따라 시공사는 “법적 결과만 수용” 농가, 환경분쟁조정위에 진정 의령 발파 피해 보상금 배당 ‘갈등’ 2018-03-08 <경남매일>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358 "진접선 터널공사 피해 막심"…80대 승려 송전탑 올라가 항의 2017-11-02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2/0200000000AKR20171102163600060.HTML?input=1195m 남지 용산터널 공사 주민 피해 2017-09-14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18 이 마을 70가구 중 10여 가구 주민들은 발파작업으로 인해 주택에 심한 균열이 생겨 공사 관련업체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대책을 촉구했다. "터널 발파진동에 돼지 폐사·사산…배상해야" 2017-09-2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6/0200000000AKR20170926150500052.HTML?input=1195m 경남 환경분쟁조정위, 고속도로 공사장 인근 가축피해 인정 배상 신청을 한 김해시 생림면 돼지 농가는 농가에서 380m 떨어진 인근 고속도로 건설 공사장에서 터널 발파작업으로 발생하는 진동으로 사육 중인 2천 마리의 돼지 중 상당수가 폐사하거나 사산하는 피해 팔룡터널 인근 주택 균열 주민들 '집이 덜덜' 호소 2017-09-19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8137 터널 발파작업으로 주택 곳곳 균열피해를 봤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감현장]'터널 공사에 아파트 균열' 인천시, 안전에 뒷짐 2017-10-23 <머니투데이방송 MTN>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7102309120057627 아파트에는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제대로 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심지어 지하터널 상층부에 크고 작은 싱크홀도 발생한 상태 가포터널 진입로 공사장 피해대책 요구 주민 집회 2017-07-13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2581 창원터널 봄비에 '토사대란' 터널밖 도로에 토사 20t 와르르 2017-04-07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4937 집중호우·공사 맞물린 탓 유출 시민들 관련 정보 받지 못해 인천 중구, 인천김포고속도로 개통 관련, 환경피해 대책 및 적정 보상방안 요구 2017-04-04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04041238 터널상부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토지거래 실종 및 가격하락 등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과 보상금 산정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민 여론이 확산 "창원에서 사고 가장 잦은 곳은 안민터널" 2017-03-20 http://www.knn.co.kr/130407 환경분쟁조정위, 터널공사 발파진동 분재 피해 첫 배상 결정 2017-01-19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11913487859827&outlink=1&ref=https://search.naver.com 명자나무 등 분재 피해, 1억 400만 원 배상 결정, 원인제공자 배상결정 첫 사례 동해남부선 터널공사 피해대책 간담회… 취수원 마련 쉽지않네 시공사 간이상수원 관정개발 제안에 주민 “상수도 설치를” 2017-04-09 <울산매일신문>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877 터널공사로 상수원과 홈골 수변공원의 저수지가 고갈된 것과 관련(2016년 11월 22일자 1면 보도, 2017년 3월 8일자 6면 보도) 피해대책 최종보고회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간이상수원 관정 설치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취수대책 마련이 지연 '터널 발파진동 피해' 사상 첫 배상 판결 2017-01-18 <환경미디어>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9895770751 명자나무 분재 등 고사-생육 불량 등 인정...1억 400만 원 배상 결정 터널공사 소음·건물균열 피해 592만원 배상 2017-04-03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20 서울 지역 터널 신축공사 중 인근거주민 2명이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건물 균열 및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3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산성터널 공사 피해 주민 '줄소송' 나선다 2016-12-04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1204000176 터널 공사로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본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줄소송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석면 피해 이어 터널 발파 공사로 고통받는 청양군 2016-11-09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611091972 가축 폐사부터 주택 균열, 지하수 고갈까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피해 [횡성]“원주~강릉鐵 터널 발파 피해 보상하라” 2015-11-11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5111000029 터널 발파작업으로 집 균열 등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기 [부산/경남]“국도 건설도 좋지만… 터널발파 피해는 없어야” 2015-09-03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50903/73401484/1 “터널 발파와 대형 트럭 운행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주장 공사 당시 발파 영향으로 벽면에 금이 가고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대연회장과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 영업을 중단 "불안해 못살아" 천마산터널 공사피해 주민들 권익위 진정 2015-06-3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30/0200000000AKR20150630181000051.HTML?input=1195m “터널공사로 소가 사산하고 토끼가 새끼를 죽여요” 2011-07-05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70509350940508 호남고속철도 공사로 100여 가구가 피해입은 충남 연기군, 공주시 현장…정신적 피해 갈등 환경단체 터널 피해조사 나선다 2005-03-15 <부산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38523 "수락산터널 피해보상요구" 스님 2명 단식농성 2005-03-19 <노컷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029841 그밖에 첨부하지 못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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