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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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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3-03-09 | 조회수 | 579 | ||
1. 건강하고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님 및 교육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출하여 3월 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십시오. 조례안의 제5조와 제40조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를 비롯한’이란 문구에 의해 성적지향(동성애)이 간접적으로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성적지향(동성애)을 끝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강원도 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의견과 상반되게 동성애를 조례안에 포함시킨 강원도 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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