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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로 이첩 불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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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2-03-06 | 조회수 | 748 |
의료심사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로 이첩 불가함)
저는 얼마전에 의료심사조정을 청구 하려다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료법」 제7장(분쟁의 조정)에서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행법상 반드시 존재 해야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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