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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교 인권 조례안의 제5조와 제40조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를 강력히 수정요청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3-03-13 조회수 985

의식있는 많은 국민들이 2013년 입법예고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와 제40조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이라는 문구로 바꿈으로써, 성적지향을 교직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간접적으로 포함시킨 저의가 무엇입니까?

 

아래와 같이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여서 성적지향(동성애)을 학생과 교직원의 차별금지사유에서 반드시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된 조례안>

제5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나이, 신념,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4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교직원은 성별, 종교, 인종, 나이, 정치적 의견,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조례안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면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포함하기에, 조례안에 의해 동성애를 아무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동성애를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즉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안이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위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됩니다. 조례안이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조례안은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임을 전제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차별금지사유로는 성별, 인종 등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동성애와 같이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히아이들이 동성애에 물들게 하는 학교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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