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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농협 조합장의 이야기.. 귀농귀촌의 현실
작성자 최○○ 작성일 2019-11-24 조회수 413
안녕하세요 도의원님들. 저는 2010년도 귀농한 아버지를 둔 최전혁이라고 합니다. 최근 횡성의 한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민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의회 게시판 외 농협중앙회,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 여러 곳에 민원을 넣었으며, 방송국에서도 해당 내용을 가지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한 마을엔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새농어촌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자연마을'을 구성하고, 행정 절차 및 제반 편의를 위해사여 영농법인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 모두 하나처럼 힘을 모아 마을 전체의 수익을 올리고 잘 살아보자라는 일념으로 사업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리 전체주민의 부역과 노력으로 이룬 사업이 어느 순간 마을 이장이 전 법인대표 김**(**농협 조합장)에게 마을 총회 없이 매각을 하였으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각 후 법인회원들에게 1,100만원 ~ 8,000만원(25명)씩 분배하였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이 항변을 하자 13년전 당시 법인에 들어오지 않는 걸 탓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각건에 대해서 횡성군 농업지원과 농촌개발팀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았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⑴ 새농건설운동의 지원대상, 재산권의 소유 및 관리 주체는 “마을”, 현지 답사 결과 마을총회를 거쳐서 사업에 대한 재산권소유 및 관리주체가 법인으로 결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함 ⑵ 마을회관시설은 2005년 새농건설로 구입한 부지에 2006년 안전건설과의 마을회관 지원사업으로 신축한 시설임 법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학담2리 마을에 지원된 시설로 매각이 불가한 시설임 ⑶ 새농건설로 구입한 재산 사후관리(10년)동안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설정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기간 이후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과 법인간의 협의가 있으면 해제승인 할 계획임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마을의 이장 혹은 공직이라 볼 수 있는 조합장들의 재산불리기 사업입니까? 이에 마을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해당 횡령 배임건에 대한 내용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원주지청에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년도에 귀농하여 횡성군 소개 페이지에 올라올 만큼 마을일에 힘쓰고, 귀농인들의 희망이 되려고 했던 저희 아버지는 해당 조합장에게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농가 앞 땅을 아들의 명의로 매입(자금의 출처 또한 조사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하여 20여년간 현황도로로 사용한 땅에 1.5m의 쇠파이프 4개를 막아 축사에서 기르고 있는 한우들의 케어가 전혀 불가능 합니다. 비대위 감사로 있는 저희 아버지 땅 주변을 매입하여 농가의 진입로에 쇠파이프를 막고, 아들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라는 핑계를 대며, 쇠파이프를 박는 날에도 아들 대신 현장에 굳이 나와 어디어디 박아라 지시하고 피눈물 흘리는 귀농귀촌인을 이렇게 대하는게 말이되는 처신입니까? 명백한 주위토지통해권 방해행위이며, 제가 분노하게 된 이유는 현 농협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윤리경영에도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 합니다. [참고 주위 통행권 관련 판례 자료]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대법원 96다33433, 33440 판결). 도의원님들. 중앙정부에서 귀농귀촌지원 사업을 아주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퇴된 토착세력의 압박을 못이기고 귀농귀촌인들이 다시 도시로 나가야할까요? 그리고 토착세력의 부정부패질은 언제까지 마을에서 쉬쉬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래 횡성 희망신문에서 취재한 저희 농가의 상황을 한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shope.kr/news/articleView.html?idxno=8977] 도의원님들. 아주 많이 심각한 시골 마을의 부정부패입니다. 정말 심하다 못해 고여서 썩은 마을 토착세력의 행패 입니다. 제가 첨부드린 사진은 소 똥들이 차고 넘처서 쇠파이프를 강제로 뽑고 소똥을 치우던 19년 11월 23일(토) 상황입니다. 소똥이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저희가 이렇게라도 해야할까요? 심지어 저 날 굳이 조합장과 처와 자(子)까지 모두 와서 저희 부모님께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협박, 포크레인 기사에게 협박을 하였겠습니까. 이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도의원님들. 저는 지속적으로 청원 및 민원, 감사까지 넣어달라고 요청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고소장, 진정서, 민원서는 상세한 실명, 주소까지 모두나와 공개자료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꼭 관심을 갖고 봐주세요. 이건 나라가 망치는 지름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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