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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에서 독소조항 삭제 요청
작성자 구○○ 작성일 2013-03-10 조회수 1152

학생인권조례안에서 성적지향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부분은 암에 걸린 사람에게 암이라 진단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 암환자를 살리기 원한다면 암을 제대로 진단하고 수술해야하듯이 동성애는 질환이기에 확실히 진단하고 치료하여 그 사람을 살려야합니다. 그런데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은 그러한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독소조항입니다. 진정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조항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한 질환에 걸렸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람을 사랑해야할 것인데 그 사랑은 법으로 강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사람이 질환 가운데 죽게 방치하는 일이 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바로 조례안을 발의한 자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 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는 길은 그 질환에서 치유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한 치유의 길을 막고 그러한 질환에 걸리지 않은 다른 아이들까지도 질환에 전염될 길을 여는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은 삭제되어야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삽니다.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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