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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도의원 발언에 관한 사과 요청 관련 처리결과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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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0-12-04 | 조회수 | 569 |
❍ 평소 강원의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도의원 발언에 관한 사과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 토 결 과 》 -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동법 시행령」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감독하여, 의회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 2020년 11월 12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중 김혁동 의원은 보건교사 의약품 구입에 관한 11월 10일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과 발언함.
“본 위원은 보건교사의 의약품 구입이 정말 어느 특정한 표적수사가 아니고 또 폄하의 의사가 없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일 행정사무감사 때 이메딕팜넷의 마일리지 적립이 없다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드려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교사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향후에도, 강원도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집행부의 감시·감독 등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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