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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조례안중 성적지향(동성애)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712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주세요. 조례안의 제5조와 제40조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이란 문구에 의해 성적지향(동성애)이 간접적으로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었습니다.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 조례안 제3조에 있는 인권보장원칙에 따라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됩니다.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입니다. 현 조례안이 시행될 때에 많은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며,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폐기시켜 주세요.

수많은 국민들이 강원도 교육청에 2013년 입법예고안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와 제40조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이라는 문구로 바꿈으로써, 성적지향을 교직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간접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성적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성적지향(동성애)을 끝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의견과 상반되게 동성애를 꼭 조례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의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안을 작성하시는 분 중에 동성애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는 분이 입안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보통의 국민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서구 사회의 잘못된 풍조를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따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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