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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8-27 조회수 1187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법학부 소속, 학생 김승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중 가장 치욕스러웠던 식민지 시대에 깊은 관심이 있던 도중 우연히 광복회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조기게양, 식은 죽 먹기, 검은 옷, 검은 넥타이 입기등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8월29일 국치일에 맞추어서 조기게양을 하기로 지방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고 합니다.-뉴시스 2013년 8월 14일 광복회 부회장 안홍순 인터뷰 중.

사람들에게 국치일을 다시 각인을 하게 하려면 광복이전에 우리가 수모를 받은 강제병합이 있었다는 점, 조국을 되찾기 위해 독립투사와 애국지사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지키려 했던 점 등을 알려야 합니다.

조기게양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들 기리는 날 (6월6일)도 있어야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 날을 상기하는 날(8월 29일)도 있어야 하겠기에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사람들의 참여가 어려운것은 분명하지만 국치일을 기념해서 조기를 걸고 순국선열들의 값진 희생을 생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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