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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평창군청/강원도청 부정부패로 선친,모친 헌법기본권 박탈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1-05 조회수 1252
❏ 【지방자치단체((평창군/강원도청))의 패륜적 악행((위법/불법/직무유기/부정부패))으로, 김봉선 모친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권/재산권)) 박탈 및 침해 피해((선친 자살/ 모친 불치병 발생))로 죽음의 고통을 초래해, 생존권 위협사항 임 】 김봉선 모친 거주 적법건물에 공무원들이 건축법을 위반하며, 재산권의 벽을 다 파헤쳐 위법/불법 묵인하에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불법건물을 건축용인 및 위법한 행정행위를 관리, 유지하게 한 평창군청((대화면사무소))건축담당 실무 공무원들과, 평창군청의 온갖 건축법을 위반한 만행에 모친의 시정조치/감사 요구에도 강원도청 감사관. 도청 도지사 비서실은 실질적 해결, 조치 없이 나몰라라 식의 직무유기/방관을 통해 ❶❷사안, 각각합산((김진철24년/이경환23년))50여년 가까운 동안 공무원들의 고의적 위법/불법 행위 및 비호 아래, 두 불법건물의 부정부패로 기인하여, 【 ❶ 첫 사안은, 1982년도 소도읍((새마을))사업 주택융자금 횡령건 무마/갈음을 위해 평창공무원들이 주도하여 모친 적법건물 좌측에 완전히 붙여, 김진철 불법건물을 건축하게 한 부정부패 결과물로 가정을 풍비박산의 부친변사((자살))와 모친충격 병환발생 및 매매불가의 재산권 상실. ❷ 둘째 사안은, 우측에다가는 이경환 1층 방앗간 건물에 2,3층 불법건물 건축용인과 강릉땅 주인 모르게 이경환이 쪽으로 위법/불법으로 불법건축물대장을 완성시켜, 모친 1층 적법건물의 옥상진입/통로((계단))와 옥상 외벽 건축물대장의 대지 지상권을 상실케 하고, 이경환 3층 지붕건물에 불법 시설구조물((배수관,양철부착))연결 설치를 또 용인해, 모친거주 적법건물 옥상으로 모든 눈/빗물이 내려오게 해, 동계시 동결반복 결과로 적법건물((외/내부))이 망가지게((건물 부식/벽 균열/곰팡이 발생/급속 건물노후화))한 결과와 모친을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임의대로, 1층 계단 출입문 시건장치와 옥상입구를 패쇄한 이경환의 악의행태 및 피해 관련해, 권리회복으로 불법 건축법 위반 신고와 고발, 시정조치에도 긴급 행동권 발동과 모친 거주 적법건물의 정당한 지상권 권리에 의한 건축물대장 경정조치 없이 묵인한 평창, 대화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행위. 앞서 ❶김진철 불법건물로 헌법상의 인권/재산권/생존권 상실도 모자라, ❷이경환 불법건물 건축물대장 및 불법시설구조물에 대한 모친 적법건물의 정당하고, 올바른 법적지상권 건축물대장 경정/등재기록 요구와 불법시설물로 인한 피해대책, 철거에도 수용거부 및 요구불가 식의, 악의적 태도로 일관하는 평창((대화))공무원들 행태에 모친은 더욱 큰 정신적 충격 및 병환 악화 초래됨.】 한가족의 풍비박산, 몰락초래 및 부친 변사((자살))와 모친의 정신적 충격/육체적 병환 발생피해/ 적법건물의 권리상실의 각각 합산해 50여년 동안, 국민을 위한 지방자치 공무원들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분을 망각한 조폭, 날강도, 사기꾼 같은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고의적 불법행위를 모친에게 한 짓 관련해, 앞으로 아들인 본인에게 올바른 권한행사의 직위/직책자리에 앉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관용 없이 한사람도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 지금 호명하는 고의/악의적 직무유기와 온갖 위법과 불법자행의 부정부패 결과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방관/묵인하는 공무원들을 즉시 파면/퇴출 시키시오. ㅡ현, 평창군청: 기획 감사실장, 감사계장, 감사과 최은석 / 건축 허가과 김진용, 신승호, ㅡ대화면사무소: 면장 김경래, 대화건축 담당자 계장((구))김민옥/김혜정, ((현))노경철/최정하 이상 10명을 최문순 / 한왕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중징계를 통해 퇴출시키도록 해 직무유기 책임을 물으시오. 호소문/진정서를 끝으로 최문순 도지사와 한왕기 군수는 똑똑히 새겨 들으시오! 두가지 각각합산((김진철24년/이경환23년))50여년 가까운 기간 동안, 천인공노한 지방자치공무원들의 건축법 범죄 불법주도와 만행((고의/묵시/묵인/악의적 직무유기))으로 김봉선 모친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상의 인권/생존권/재산권 피해와 피해자인 모친에게 올바르고 정당한 손해배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고, 차일피일 식으로 미루며, 복지부동식의 고의/악의적 행정행위 행태에 대해 최문순, 한왕기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으며 꼭, 공직 직무유기 및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내용증명서 ❏ 수신인: [성명] 평창군(청) // 강원도(청) ((지방자치단체: 법인)) [주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연락처] (033)330-2000 / Fax:330-2828// (033)254-2011/Fax:249-4001 [성명] 한왕기((단체장: 군수)) // 최문순((단체장: 도지사)) [주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군수실//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도지사실 [연락처] (033)330-2201 / 비서실(033)330-2120// (033)249-2001 / 비서실 이하 동일 ❏ 발신인: [성명]모친: 김봉선((피해집, 횟수로24년째 실거주자)) // 아들:이용석((소유주)) [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148 // 강원도 강릉시 산양길26번길 * [연락처] (033)336-3167 // (010)7375-17** ❏ 제목: 평창군청((대화면사무소))/강원도청의 고의, 악의적 부정부패((위법/불법)) 및 직무유기, 시정조치 묵인, 복지부동식/천인공노한 공무원들의 패륜적 만행((선친 자살)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권/재산권))박탈 및 침해와 김봉선 모친 정신적 충격, 불치병 병환발생 및 악화와 생존권 위협사항. ※ 내용확인 전, 2가지 사실관계 사안임.((❶,❷)) ❶첫째 사안은, 선친께서 매매/이사 오기 전부터 현, 모친거주 건물((전, 손정부 소유건물주))좌측으로, 1983년도 평창((대화))공무원들이 소도읍사업((새마을))주택융자금 횡령 은폐/무마용으로, 실물 주택건물을 만들어 놓기 위해 1982년도에 끝난 소도읍 사업과 연계시켜, 공무원 주도 합작으로 최초 ‘83년도부터 불법 가건물을 적법건물 옆에 임시로 만들어 놓기 시작해서 1993년도 까지 시간을 끌다가, ‘93년도 대화면사무소 진입 남산길 도로 확장공사 때 기회를 잡아, 지금의 불법건물 소유자((김진철))의 기존 옛집주택((도로확장 터))철거보상을 받게 만들고, 앞서 저희 이전 소유주 손정부 건물 옆에, 83년도에 만들어 놓았던 가건물 터로 이동시켜 완전범죄 식으로, 건축법 위반을 통해 적법건물 바로 옆에다 불법건물을 붙여, 김진철 소유주의 불법건물 건축용인 및 남산길 도로땅 12평을 합병해 토지대장도 조작 완성케 하여, 현재 저희는 재산권 행사가 상실이 돼, 매매 불가하게 만듬. 이 사안은 ‘95년도 전무를 끝으로 정년퇴직((농협34년 근무))후 퇴직금을 들여, 수익/소일거리로 낚시가게를 운영하시기 위해 손종부로 부터 선친이 매매/수리 후, 올바른 재산권 행사 및 권리회복을 위해 홀로 정신적 고통과 수난을 겪으시며 조사해 직접 밝혀낸 사실이며, 끝내 선친은 공무원들(평창군청/강원도청)이 한편이 되어, 부정부패의 은폐, 방관, 묵인 동조식의 대응 행태와 재산권 권리회복 불가에서 오는 심적 고통과 죄책감으로 1997년도에 변사((자살))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새마을))사업 융자금 횡령건 은폐/무마용 불법건물 건축 피해사안은 2006~2007년도 저희 민원을 직접보신, 전 행정자치부 이용섭 장관님이 직접 감사지시를 통해 당시 행자부 감사팀이 평창군청의 고의적 불법/부정부패를 밝혀내, 평창군수 및 실무자들의 불법인정과 시정조치 이행을 약속했던 사항이며, 2008년 이용섭 장관님이 건교부 장관님으로 이직 및 추후 국회의원으로 공직을 떠나시면서 부터 파렴치하게 평창/도청공무원들이 말 바꿈식과 책임 회피적으로 나왔고, 실무자들이 변경되면서 인수인계 해태의 직무유기 속에, 나중에는 우리가 언제 해결을 해준다고 했냐 식으로 묵인과 부인의 오리발을 서슴없이 내밀었습니다. 이에 기가 막혀, 201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및 이재오 위원장께 민원과 진정을 통해 재차 사실관계를 밝혀내, 권익위는 평창군(청)에 불법건물 철거와 피해배상 조치/권고에도 (전)이석래 군수 및 실무자들은 따르지 않고, 파렴치한 복지부동식으로 또 이렇게 억울한 시간만 계속 보냈으며, (전)심재국 군수도 공무원들의 고의적 위법/불법행위로 권리상실과 피해 관련해 오랜 기간 저희가 중앙정부 책임자/감사기관/실무 책임자들에게 올렸던 민원확인과 중대하고 명백한 군민 피해 조치사항 임에도 초기에는 나몰라라 식과 추후에는 마지못해 배상 조치라는게,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모친에게 정당하고 완전한 손해배상((주택매입/정신적 고통/육체적 병질환))을 이행하지 않고 퇴임하였습니다. ❷둘째 사안은, 저희 적법건물 우측에 위치한 건물주 이경환 방앗간 2, 3층 건물도, 공무원들이 불법 묵인하에 건물 2, 3층 불법 건물건축 및 모친 거주건물 옥상계단 출입구/계단 및 벽의, 사실적 지상권인 대지권 권리도 상실케 한 불법과 위법. 고의적으로 불법건축물대장까지 허위 조작되게 완성시켜줌. 거기에 더해, 방앗간 소유주 이경환은 악의적으로 건물에 눈/비 올시, 본인건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3층건물 지붕에다 벽 쪽으로 양철 배수로 통로관 구조물을 연결 설치해 모친거주 건물옥상으로 모두 내려가게 만들어, 동계시 옥상과 건물전체가 동결((전체 고드름, 빙판발생/ 건물쾅쾅 균열소리))이 반복 되게 만들어, 사람이 살아갈 수 없게 건축물((외/내부))을 부식과 벽 균열, 곰팡이 발생, 급속 건물노후화의 원인되게 만든 주도 당사자이며, 4년 전 부터는 임의대로 1층 옥상계단 출입문 시건장치와 옥상입구를 패쇄해 모친이 자기집의 옥상 출입을 막기까지 한, 극악무도한 짓까지 하고 있는 실정임. 이 모든 위법과 불법 관련해, 모친이 평창군청/대화면사무소 건축담당 실무자에게 수십번 신고/고발 및 초기 작위적 요구 철거명령 문서하달((강제집행수단/ 대집행절차)) 및 정당한 지상권 권리 건축물대장 경정처리의 행정행위 이행촉구에도 오히려 모친에게 묵언. 묵시적 괘씸죄((소도읍사업 부정부패 폭로))시각 편향의 수용거부와 악의적, 나몰라라 식으로 모친을 충격적 죽음의 고통 속으로 몰아가 더욱더 병환을 악화되게 만들었습니다. ※ ((평창 종합민원과장:김철환/ 건축담당:신승호/ 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 대화면장: 김경래 외, 대화면 건축실무 담당자들: 계장(구)김민옥/김혜정, (현)노경철/최정하))은 본연들의 직책 임무회피와 옥상 진입 통로/계단 및 옥상외벽 건축물에 대한 실소유자의 권리행사 및 정당한 법적지상권 건축물대장 경정/등재기록 요구에도 수용거부 및 불가식의, 악의적 태도로 일관하였음.)) 현재 모친은 ❶,❷ 사안관련 2014~2015년도에 정당한 권리회복 요구 및 이행촉구를 위해 공무원들과 전화민원 구두상으로 분쟁하시다, 몇 번이나 뒤쪽으로 졸도를 해, 깨어나신 후 머리와 목에 이상을 느껴 대화 연세병원에서 사진 검진결과 목뼈가 휘고, 어긋나 머릿속을 치고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머리신경에 영향을 주어 눈과 머리가 아파오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시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였습니다. 큰 병원((원주기독병원))에서는 연세가 연로한 관계로 수술은 위험하다 하여, 계속 이때까지 약으로 버텨오셨고, 현재는 지속된 공무원들의 고의적 악행과 시정요구 묵살로 더욱더 정신적 충격과 화병, 병질환((가슴통증의 피토함, 눈/목 통증, 온몸 관절염))발생, 시력 기능악화로 이젠 글자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시력이 많이 상실 되었습니다. 또, 머리가 점점 아파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정상적인 생활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으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❶❷사안, 각각합산((김진철24년/ 이경환23년))50여년 가까운 동안 공무원들의 고의적인 과실과 악의적인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통해 모친은 온몸/머리/눈에 불치병적 병환이 들어, 현실적 생활의 곤란과 어려운 환경여건에 처해져 모친이 직접 평창군(청) 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 수급격인 맞춤형 복지급여(장애)자를 신청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지방자치공무원들의 고의/악의적 불법행위 및 부정부패의 결과로 한 인간의 헌법상 권리인 인권과 재산권, 생존권 피해와 상실/박탈을 해놓고, 어떻게 이런 무책임적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장애자 혜택 호소까지 나몰라라 하는 행태에 모친이 너무나도 불쌍하여, 이 아들은 원통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 아래 모친 진술내용은 아들인 제가 모친과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음성을 받아 적어, 피 와 한이 매쳐 억울함에 피눈물로 보내고 계신, 모친이 정신이 흐릿해지기 전에, 추후 손해배상에 대비해 사악한 공무원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해서, 하루빨리 손해배상((재산적/정신적)) 및 권리회복 구제를 받게, 그대로 받아 적어서 등기로 보내라는 당부에 아들인, 제가 내용증명 보관/서식 형식과 모친의 분통과 억울한 호소의 다소 과격한 언사도 여과 없이, 대리/대필 작성한 모친의 진술 내용입니다. ❏ 내용((모친 진술)) : 공적 책임의 지방자치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인권, 생존권 피해와 재산권 상실과 모든 권리를 박탈하게 만든 날강도, 사기꾼, 조폭단체의 수장 평창군수/도청 도지사는 잘 들어라. 살아생전 이철균 내 남편이 우리집 땅을 사기 위해 측량 했을 때, 현 거주 우리집 땅계단과 기둥과 땅이 우리집 땅((지상권))인 것을 알았다. 우리집 땅 일부가 정면으로 볼 때, 우측에 붙은 불법건물 소유주 김진철 이름으로 등기가 나있기에 남편이 박남규((전, 대화면장/ 퇴직후 공인중개사))에게 물었더니, 공무원들이 한 짓을 남편에게 모두 알게끔 말하여서 남편이 땅 사기를 포기하고, 또, 우리집 좌측 옥상계단 쪽의 땅을 강릉 땅주인도 모르게, 공무원들이 이경환 건축물대장에 올려 준 것을 남편이 알고나서 “우리집 땅 계단과 기둥과 땅을 지켜야만 우리 집을 팔수 있다고 말하면서”, 과거 남편이 직접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은 절대로 이경환의 2층 건물의 공사 중지시킨 건물에는 절대 손을 될 수가 없으며, 건축 중지시킨 건물에 두 번 다시 허가 할 수도, 될 수도 없다” 라고 말했으며, 고로 “3층에도 집을 질수도 없고, 허가도 될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집 땅 계단과 기둥길은 지상권의 우리집 땅이다. 이경환이 땅은 절대 아니며, 한 치도 없다. 그래서 2,3층 건물은 건축법으로 절대 질수 없다“ 라는 남편이 공무원들에게 경고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김진철 불법건물 사안은, 남편이 82년도에 끝난 소도읍((새마을))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주택 융자금 횡령건 무마와 실물을 만들어 놓기 위해 연계시켜, 83년도에 임시 가건물을 옆에 만들어 놓고, 93년도 남산길 도로확장 공사를 통해 김진철 옛집((도로 확장터))을 보상받게 하고, 우리집 옆(당시,손종부 소유주))에 83년도 만들어 놓았던 다 쓸어져 가는 가건물 쪽으로 이동시켜, 우리집과 완전히 붙여 불법건물 건축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밝혀내 철거요구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김진철 불법건물 집을 소도읍((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처럼 이끌며, 고의, 악의적 위법과 불법을 일삼으며 남편에게 사기꾼 짓과 날강도 짓의 온갖 못된 짓으로 불법건물을 비호하여, 남편을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 자살하게끔 하여 죽게 만들었다. 또, 공무원들이 좌측의 이경환 집 3층에다가 허가 할 수 없는 곳에 또다시 3층에 집을 짓게 하고, 불법 시설 구조물((비/눈 차단, 배수관))도 앞장서서 3층 지붕 연결 벽에다가 양철을 강한 건축재료((자재/본드))로 붙여서 세군데를 벽에 붙여 60평 가까운 3층 지붕을 통해 이경환 건물에는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10년 전 대화지역 쪽으로 10년 기간이 넘도록 1m넘게 눈이 많이 내렸다. 그때 이경환 3층 60평 가까운 지붕 눈이 녹아, 녹은 모든 물들이 만들어 놓았던 세군데 양철 배수로 구조물을 통해 우리집 옥상에 모두 나오도록 설치해,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집 옥상은 물 범람과 야간에는 넘쳐난 물이 전체로 번져 모든 건물이 반복적으로 얼어붙고,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리게 만들었다. 다시말해, 이경환은 3층 불법건물의 지붕을 겨울 대비해 지붕 배수로((관))을 굽이, 굽이 세굽이로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우리집 옥상벽 건물 쪽으로 해, 옥상으로 모든 눈((녹은))과 빗물이 모두 내려가게끔 네 번째 굽이와 양철을 설계/설치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눈이 많이 왔던 겨울에, 십년이 넘도록 우리옥상에 모든 물이 내려와 야간에는 모든 건물 부분이 쾅쾅 대포소리 같이 동결되는 충격음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우리집 벽은 외/내부 다 균열 및 갈라지고, 팔뚝 같은 고드름이 벽기둥에 10년이 넘도록 겨울마다 달려야 했고, 방벽과 지붕은 시꺼많게 썩어, 여름이 되면 내부방 지붕과 벽에 곰팡이가 말라, 방 쪽으로 몇 개월간 방바닥에 떨어져 눈이 아파서 뜰 수가 없었다. 이경환 3층 불법 구조시설물로 10년이 넘도록 이 환경에서 병이 들었고, 눈은 공무원들과 유선상 각각((김진철/이경환))의 불법행위의 부정부패에 대한 권리회복과 구제, 시정 행정조치 요구로 싸우다가 모든 행정책임자들이 고의/악의적인 직무유기에 심적 충격을 받아 졸도해 넘어질 때, 정신을 잃은 후 몇 시간 만에 깨어보니 왼쪽 눈에서 피가 낳고, 입에서도 피가 낳다. 이후, 계속 두통과 머릿속은 매미소리,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대화 연세의원 찾아 사진을 찍어 보니 졸도 충격으로 머리와 가까운 목뼈가 옆으로 휘어져 치고 올라와 어긋나 있고, 신경과 혈관을 눌러 머리에 피가 잘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오랜 동안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결과에 대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정당하고 올바른 손해배상((정신적/재산적))과 기본권 권리구제, 행정 시정조치도 없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공무원들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처리 없이, 오로지 내가 죽기를 바라듯 계속되는 나몰라라 식의 수수방관 태도의, 악마 같은 너희 공무원들과 양심을 저버린 불법건축물 소유주로 인해 더욱더 병환이 악화되어, 이젠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가슴에서는 한 맺힌 피를 통하고 있다. 일전에는 이경환 놈이, 우리 집 옥상에다 물길을 낸 양철을 뜯어내기 위해서 집에 있는 긴 파이프 관을 이용해 양철을 뜯을 때면 이경환이는 우리집 옥상에 올라와서 이 노친을 죽도록 매질을 하고, 8번씩이나 반복되도록 죽을 정도록 매 맞았고, 발길로 이 할 머니 가슴을 축구공 차듯이 차서 일주일 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가슴이 통증으로 절린다. 또, 이 할머니가 옥상에 물길 낸 벽의 양철을 긴 파이관으로 뜯다가 찢어진 곳이 있으면 이놈은 나를 때리고 나서, 기술자를 불러 찢어진 양철을 못을 박아서 그 위에다 다시 다른 양철을 붙이고, 긴 고무도 붙이기도 했다. 내가 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면에 담당직원과 계장에게 신고을 해서 담당직원이 나와 보고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알고, 담당 여직원은 아무것도 붙인 것이 없다고 말했고, 이경환이 이놈을 대화 파출소 가서 열 번이 넘도록 고발을 하여도, 공무원 이놈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이경환 편에 서서 같이 못된 짓을 하면서, 모든 악의적 행정행위 짓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평창, 대화 지방자치 공무원 놈들이다. 대화 파출소 형사들도 우월직 직위의 대화면장 김경래 편에 서서, 이 할머니의 억울한 말은 듣지도 않았다. 평창 감사과 이놈들은 24년 동안 김진철 불법건물과 이경환 불법건물을 23년 각각 합산 50년 가까운 동안 날강도, 도녹놈, 사기꾼, 조폭들 식으로 불법을 묵인하며 일처리를 해온 짓으로, 이경환의 3층에 건축허가 할 수 없는데 또, 3층에 건물 집을 짓게 허가하고, 3층 건물에 건축물대장도 조작으로 만들고, 그 외 모든 서류도 맞춰 놓았으며, 준공검사까지 참가한 것이 평창군청((대화))공무원 놈들이다. 이경환이 사안 23년동안 평창 감사과에다 대화면사무소에다 3층에다 질수 없는 불법건물을 철거하고, 우리집 땅과 옥상출입 건물계단, 기둥 벽을 공무원들이 이경환 건축물대장에 올린 것은 조폭, 강도, 도둑놈, 사기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다. 공무원들이 이런 청인공노 한 짓을 해놓고, 지상권의 권리에 맞게 정당하고 올바르게 건축물대장에 올라가야 할 우리집 땅과 계단, 벽, 기둥을 20년 전부터 올바른 행정조치 민원을 제기해 실권리자 행사의 건축물대장의 경정요청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신청을 해도, 지금까지 올바르게 등재하지 않는 못된 날강도 사기꾼 같은 썩은 너희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빨아 쳐 먹으면서, 오늘날까지 이런 고의적 불법악행을 일삼고 있는 너희들은 인간이라 말 할 수 없으며,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너희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현, 한왕기 군수 및 최문순 도지사는 똑똑히 들어라.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할 짓이냐, 이 대한민국 나라의 지방 자치공무원들이 할 짓이냐. 니들은 사람이기를 거부한 것들이다. 이래 놓고도 올바르고 정당한 해결과 조치 없이, 맞지도 않는 거짓 회신과 거짓 서류를 이때까지 보내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든 불법 행정행위로 해결하고자 끝까지 짐승 같은 이런 짓을 한다면, 평창군수 및 강원도청 휘하 책임 공무원 니들은, 앞날에 사필귀정으로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보다 몇 배로 어둠과 저주와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것 이다. 하루속히 3층에 허가할 수 없는 불법건물을 공무원들이 묵인과 주도해 한 짓을 당장 철거 하여라. 이경환이로 인해 건물피해 입은 17년 동안 이 집은 이제 버려야 하고, 쓸모가 없으며,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17년 만에 철거하라는 3층은 철거하지 않고, 수리할 수도 손대 될 수 없는 3층을, 2017년도에 수리하게 했다. 그러나 수리해도 완전히 해결은 안됐다. 3층에 수리한 건물은 세워놓을 수 없는 건물이고, 앞서 밝힌 2층은 공무원들이 30여 년 전 공사를 중시시킨 2층 건물에 또다시 불법 허가해서 이경환이가 과거 2층 건물을 건축하게 하므로 써, 또다시 3층에 불법건물이 세워져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생겨 난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더 이상 우리가족은 공무원들로 인하여 이 가정은 원동력을 잃어 최저 수준의 가정이 되고, 아들도 충격으로 심적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희들의 부정부패로 이 할머니는 불치 병환이 생기고, 눈이 완전히 악화돼 시각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기초수급자격인 맞춤형 복지급여(장애)자 신청 및 적용 요구에도 두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거부로 일관하며, 최근에는 이 할머니를 날마다 면에 가서 싸우게 만들어서 피을 통하게 하고, 또 민원해결과 권리를 찾기 위해 전화를 계속하게 만들어 전화비 부담을 들게 해, 생활고의 고통을 만들게 하는 이, 천벌 받을 것들아. 끝으로 재차 강조한다. 국민의 혈세로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평창군청/대화면사무소의 지방자치공무원들과 단체장 군수는 사람의 탈을 쓰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며, 한 가족과 가정을 파멸과 몰락으로, 모든 헌법상의 기본권을 빼앗은 너희의 악행은 하늘과 땅이 알며, 이 김봉선 할머니의 내용증명의 사실관계 호소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추호의 거짓도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 권리 첫 사안인, 김진철 불법건물로 인해 남편자살과 재산권 상실, 정신적피해로 병환 발생에 (전)심재국 군수가 약속한 손해배상을 신속,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며, 또 우리를 우습게 보고, 터무니 없는 배상액 제시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예전 군수 및 실무자들 처럼 나중에는 나몰라라 식으로 몰아가는 기만/기망 행위는 이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둘째 사안인 이경환 2,3층 불법건물((3층 추가 시설구조물 포함))관련해 우리집 건물피해((벽 균열. 곰팡이, 급속 노후화))로 인해, 고발/신고와 행정행위(처분성)발동 요구에도 공무원들은 고의/악의적 묵인,방관,직무유기 행위로 일관해 더 큰 충격과 병환악화, 불치병 발생에 눈이 보이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권리 해결위해 많은 민원 전화통화 실시에 생활고에 빠져 기초수급자격인 맞춤형복지급여(장애)자에 해당되게 적용시켜야 된다. 우리의 정당한 지상권이 등재 되어야 할, 땅, 옥상 계단과 벽, 기둥에 대한 올바르고 적법한 건물건축물대장의 바른 경정신청을 수리해 정상적으로 등재 되도록 해야 한다. 또다시 담당 공무원들은 신분을 망각한 날강도, 도둑놈, 조폭들 같이, 이경환 불법건물에 불법조작 등재로 된 것을, 오늘날 까지 계속 유지관리/비호한다면 후안무치 격으로, 짐승보다 더 못한 패륜적 짓을 계속하는 것이다. 헌법상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직분에도, 오히려 국민을 죽음의 골짜기로 이끄는 너희는 문재인 대통령께 하등의 도움이 안 되고, 똥칠만 하며 나라와 국민의 세금만 좀먹는 조악하고 사악한 악마일 뿐이다. ※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진철과 이경환의 불법건물을 이끌고, 각각 합산해 이 오랜 시간 50년 가까울 동안, 국민에게 지방자치 공무원((평창/대화)직위로 무소불위의 부정부패 행정행위를 통해 한 가족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만든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법인과 그 책임 자치단체장((한왕기/최문순))은 위법과 불법을 일삼고, 부정부패 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린 모든 전,현직 관련된((과거~현재))실무책임/담당 공무원들을 형사고발((사법/구상권 처리)) 및 중징계((해임/파면))를 실시해 퇴출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집 같은 억울한 국민이 2, 3차로 계속 발생 될 것이며 오히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1995년도))전 중앙정부가 관리/감사/통제했던 시대가 더 나았다, 이젠 지방자치공무원들이 도지사와 군수의 권한에 기대여 더욱더 안하무인격으로 위법, 불법, 직무유기의 행정행위에((처분성))양심을 못 느낄 정도로 썩어가며, 사고가 터지면 모두다 책임 전가/회피에 더욱 집중하며, 허울뿐인 지방자치제도로 전락하여 국민과 나라를 이간질 시키고, 국민들은 더욱더 공무원들을 믿지 않게 되는 사회풍토가 전반적으로 만연해 국가를 운영, 이끄시는 대통령께 누만 끼칠 뿐이다. 평창군(청)은 환골탈태 및 자각하고, 하루속히 이 할머니의 가정의 손해배상((재산적/정신/육체적))과 권리상실 된 건물에 14년 동안((2009년 까지)) 받아 챙긴 재산세 반환과 건물피해 복구 및 지상권 권리회복의 건축물대장 행정 등재조치와 온 몸에 병환과 불치병 초래, 발생 관련해 응당한 맞춤형복지급여((장애))자로 신청/적용시켜라! 이 모든 부정부패로 헌법상 국민의 인권, 기본권((재산권,생존권))을 피해/침해/박탈시킨 악행과 양심의 가책을 져버린 패륜적 파렴치 한 들아! 즉각적으로! 공정하고, 정당하고 정확하게 시정/조치를 이행하라! <<추신>>: 신속한 조치 및 이행 없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또, 복지부동으로 일관한다면 '내용증명'을 비롯, 최근 사실관계 진정/민원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재하여, 대통령께서 확인토록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이 오랜 시간동안 해결위해 올렸던 수백 장의 민원을((내용증명 포함))출력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신 청와대로 직접 받아 보시도록 우편((등기/친전))을 보낼 것이다. 2019년01월05일 위 발송인: 아들 이용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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