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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증리일대 태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 및 대책요구
작성자 박○○ 작성일 2017-10-13 조회수 944
강원도에서는 경춘선폐선부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권침해 및 피해대책을 강구하여주십시요.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에서 경춘선폐선부지 "춘천시 증리 654-2번지 일대 13,187제곱미터" 태양광발전사업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태양광발전사업은 태양광발전시설 판넬에 의한 햇빛 반사등으로 농작물성장에 악영향과 설치지역 발전을 저해함으로 접경부지 토지의 땅값 하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과 마찰과 갈등이 많이 있어 사업추진 시 지역 주민피해 발생여부,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허가 여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단과 춘천시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사업설명회 대상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다고 하면서 사업설명회, 환경영향평가, 피해대책등 일체의 행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업설명회 없이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한 결과 " 철도시설 공단에서 동부지 활용에 대하여 다양하게 검토하고 고민하였으나 폐선부지와 도로사이에 위치한 도로보다 낮은 형태의 좁고 긴부지로서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어 동사업에 적합한 부지로 철도공단에서 자의로 판단하여 사업추진을 한다"고 답변을 해왔고. 춘천시는 전기사업법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사업설명회 대상이 아니고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읍니다 공단 및 춘천시 답변에 대하여 문제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동 사업 예정부지는 4차선 김유정도로 구간으로 서울방향에서 춘천으로 또는 서울방향으로 전출하는 도로관계로 매일 많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고, 도로 인도는 춘천시민들이 평일, 주말, 휴일 등에 걷기운동, 자전거운동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곳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이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중에 태양광발전시설 판넬에 의한 햇빛 반사시 운전방해(착시현상)로 대형 교통사고발생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춘천시민들은 이 도로에서 평일 또는 주말, 휴일등에 자전거운동, 걷기운동 시 시야장해, 정서 불안정 등이 발생하여 이 구간에는 운동할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춘천시 퇴계동에 3,000세대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완료시(2019년)에는 지금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도로에서 운동 및 차량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예정부지 1미터 긴 구간에 이내 민가1채와 농경지, 제2종생활시설 설치 예정지(자동차정비공장등)로 3천평이상이상 땅이 있습니다. 민가 앞마당 및 생활근린시설 바로 앞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생활불편 및 재산권침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사업부지는 태양광발전사업부지로 부적합 부지입니다. 이부지는 춘천을 찾은 타시도 국민과 춘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강한 도로 옆에 있는 공공재 부지로써 태양광발전시설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 둘째. 타시도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조건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등)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주거지 경계에서 300미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중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조례로 허가기준을 제정하여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이 없습니다. 춘천시는 금일현재 태양광발전사업신청시 제동장치가 없어 아무데나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향후ㅇ[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춘천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동사업 부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강한 지역 및 도로옆인근에는 사업추진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원도에 건의합니다... 동사업은 반드시 사업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의한 사업추진여부 결정과 사업추진이 불가피 하다면 사업부지 접경지역 지주 및 민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주민 친화적 시설로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1. 현행 타시도 조례기준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가 불가능한 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사업중단방안을 강구하여 주세야 합니다 -유휴부지(길이 1.8km 폭 10m 추정)에 10m중 4m정도는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나머지 6m정도 는 시민들이 걷고싶은 공원거리로 구간마다 운동기구나 원두막을 쉼터설치 춘천시 대표적인 여가활동거리 및 관광명소화가 필요한 부지입니다. 2.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 제동을 위한 조례 또는 지침 제정을 하여 주십시요 2. 사업중단이 불가 시 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o 사업예정부지 1미터 이내 민가 및 농경지가 있는 구간 사업에서 제외 o 사업포함시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피해조사와 이에 따른 적절한 피해보상 o 동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전력생산량에 대한 수익금 일부 지역주민에게 지원 o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전력 무상제공 o 주민 친화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하부는 자전거전용도로, 도보 등 여가활동시설 상부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강원도에서는 동 사업으로 피해주민이 발생하지 않토록 현명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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