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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10-19
질문의원 김기하
질문요지 제목 도농복합도시 예산 관련
∘ 도농복합도시에 읍면동이 없는 지역의 예산이 불이익이 없는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없다는 자료를 받음. 도내 18개 시군 중 도농복합도시가 안된 시가 속초시, 태백시, 동해시 등 3개임. 예산에 불이익을 안 받는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18개 시군 중에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같은 경우 5,000억 원~6,000억 원 정도됨. 인근의 군 같은 경우 1조 원 정도됨. 예를 들어 100억 원이 드는 보건소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3개 시는 100억 원을 100% 시 예산으로 해야 하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국비 66.6%, 도비 16.7%, 시군비 16.7%로 16억 7,000만 원만 들이면 건물 하나 지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강원특별법에 이러한 것을 특례로 넣으면 3개 시군도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읍면동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음. 지금 정부도 공기업을 분산 배치하는데 강원도도 22개의 산하기관을 인구가 없는 소멸위험지역에 골고루 배치한다면 골고루 잘살고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고 생각함. 강원도 인구의 57%는 춘천, 원주, 강릉임. 나머지 15개 시군은 소멸도시에 근접하고 있음.
∘ 예산 관련해 18개 시군 중에 읍면동이 없는 지역이 세 군데인데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담아 그 지역도 국비, 기금 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답변자 도지사, 기획조정실장
∘ 도농복합도시에 읍면동이 없는 지역의 예산이 불이익이 없는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없다는 자료를 받음. 도내 18개 시군 중 도농복합도시가 안된 시가 속초시, 태백시, 동해시 등 3개임. 예산에 불이익을 안 받는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는 면적을 기본으로 하고, 면 단위의 행정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면 지역이 없으면 보통교부세가 적을 수 밖에 없어 동해시 같은 경우 인근 삼척시에 비해 보통교부세가 적음.
∘ 18개 시군 중에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같은 경우 5,000억 원~6,000억 원 정도됨. 인근의 군 같은 경우 1조 원 정도됨. 예를 들어 100억 원이 드는 보건소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3개 시는 100억 원을 100% 시 예산으로 해야 하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국비 66.6%, 도비 16.7%, 시군비 16.7%로 16억 7,000만 원만 들이면 건물 하나 지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강원특별법에 이러한 것을 특례로 넣으면 3개 시군도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제도를 만들 때 기존 행정수요에서 도농복합도시 안에 면이 없는 지역의 재정규모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던 부분임. 전국적 현상이기는 하나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겠음.
∘ 읍면동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음. 지금 정부도 공기업을 분산 배치하는데 강원도도 22개의 산하기관을 인구가 없는 소멸위험지역에 골고루 배치한다면 골고루 잘살고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고 생각함. 강원도 인구의 57%는 춘천, 원주, 강릉임. 나머지 15개 시군은 소멸도시에 근접하고 있음.
→ 도내 3대 도시를 제외하고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로 닥침. 사업과 정책 추진에 있어 그에 대응토록 더 노력하겠음.
∘ 예산 관련해 18개 시군 중에 읍면동이 없는 지역이 세 군데인데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담아 그 지역도 국비, 기금 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읍면동이 없어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점이 있으면 잘 검토해 다음에 포함 여부를 연구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태백, 동해, 속초의 교부세 점유율은 14,15,18위임
하위권이긴 하나, 읍면지역이 있는 양구(13위), 고성(16위), 양양(17위)
역시 하위권에 있음, 이는 읍면의 많고 적음보다 기본적으로
면적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태백, 동해는
면적이 넓은 고성, 양양보다 더 많은 교부세를 받고 있음

*면적 양구(13위), 고성(14위), 양양(15위), 태백(16위),
동해(17위), 속초(18위)

○ 교부세 산정 시 고려되는 통계는 총 91종이며, 그 중에는 읍면만
고려되거나 또는 읍면이 고려되지 않는 통계 등이 혼재되어있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규모가 산정 됨

* 읍면만 대상: 인대응구밀도, 지방소득세 부과 내역
** 읍면 제외 :국도 및 지방도 통계(시의 동지역만 대상)

○ 소멸위험지역에 대하여「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생활인구 확대, 지방소멸기금 연계 지원,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기반 확충,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소멸위험에 대응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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